[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삼성생명과 금융소비자연맹간 즉시연금 소송 2차 변론에서도 양측이 약관 해석문제로 충돌했다.
삼성생명은 보험금 미지급 사안을 다루는 즉시연금 소송에 대해 “일부 약관조항을 빌미로 보험계약자들 일부가 횡재하려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 측은 보험계약자들이 요구하는 보험금은 정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금소연을 비롯한 보험가입자 수십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 2차 변론에서 삼성생명은 원고들이 이중의 이익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소송은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한 50여명의 가입자들이 매달 받은 연금 수령액이 당초 계약보다 적다며 제기됐다.
즉시연금이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의미한다.
삼성생명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매월 연금을 지급했다며 지급한 보험금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삼성생명 측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형 상품이 따로 존재한다”며 “굳이나 공시이율이 더 높은 만기형 즉시연금 상품을 선택해놓고 월 지급액도 (종신형 상품과 같이) 돈을 더 달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원고 측 변호인은 “원고 56명 가운데 55명이 가입한 시기엔 종신형 상품 자체가 판매되지 않고 있어 비교를 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삼성생명은 “원고 주장의 요지는 ‘순보험료x공시이율’ 전부를 생존연금으로 지급해달라는 것”이라며 “약관 어디에도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곱한' 금액 전부를 생존연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원고들은 생존연금에서 무언가 공제됐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상품의 구조와 목적을 객관적으로 살펴봤을 때 생존연금이 먼저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만기 보험금 재원과 맞물려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무배당 보험의 속성상 ‘공시이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며 이를 넘는 돈을 달라(자산운용수익으로 만기보험금 달라)는 것은 보험 속성에 반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원고 측인 신동선 변호사는 “약관에 따라 계산된 보험금을 달라는 거지 이중으로 더 달라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삼성생명은 만기형과 종신형 두개를 연계 시켜 상품을 짰기 때문에 보험금이 이중으로 나가는 기분이 들 순 있겠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선)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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