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바운스 사고로 초등학생이 사망한 가운데 별다른 법적 규제 없이 제작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1시40분께 울산시 무거동의 한 검도장에서 1급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이모(8)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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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
경찰은 검도장 관계자가 에어바운스 안에 있는 이군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공기를 빼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에어바운스 사고는 올해에만 세 번째 발생했다.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에어바운스가 한국산업규격(KS)인증을 받는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제작업체가 주문받아 마음대로 만들면 된다는 얘기와 동일한 것이다. 또 현행법상 에어바운스는 놀이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 검사를 받을 의무도 없다.
에어바운스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에어바운스 같은 경우 일반 놀이기구와 같은 세부 안전 기준 또는 안전 지침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용 중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에어바운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에어바운스, 정말 허술한 법이 문제다” “에어바운스, 놀이기구가 아니라면 이게 대체 뭐냐” “에어바운스, 죽은 아이만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