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5명 승강이 벌이다 비상구 문서 추락
"'추락 위험' 문구 써져 있고 사고 위험성 알려"
   
▲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 3월 노래방 비상구에서 손님 5명이 추락한 사고에 대해 업주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했다. /사진=연합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지난 3월 청주 노래방 비상구에서 5명이 추락한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업주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키로 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 3월 22일 사고가 발생한 사창동 상가 2층 노래방 업주 A씨 등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판단을 내리고 내사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안전 관련법 적용 유예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안전로프·경보기 등 안전시설 미설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업주에게 물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가 난 비상구는 잠겨있었고 '추락 위험'이라는 문구가 쓰인 스티커도 붙어있었다"며 "A씨가 부상자들이 몸싸움을 벌일 때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기도 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당시 손님 B(23)씨 등 5명은 노래방 복도에서 승강이를 벌이다가 잠겨있던 비상구를 밀면서 추락했다. 크게 다친 2명은 이후 의식을 되찾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개월간 소방·행정 당국과 함께 사고 노래방에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를 수사했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2017년 12월 26일 이후 개업한 다중이용업소의 4층 이하 비상구에는 추락위험표지·안전로프 등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다만 2017년 12월 이전에 개업한 다중이용업소는 2년간 유예 기간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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