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 적용 검토"
술 취한 여성 뒤따라가 '재워달라' 요구
   
▲ 광주 서부경찰서는 광주에서 혼자 사는 여성 주택에 들어 가려 한 30대 남성을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했다. /사진=연합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광주에서 혼자 사는 여성 주택에 들어 가려 한 30대 남성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홀로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로 김모(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광주 서구 한 오피스텔 입구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는 피해자를 약 15분간 지켜보며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피해 여성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올라갔다. 이어 출입문을 닫지 못하도록 손을 열린 문에 넣고 재워달라는 요구를 했다. 

피해자가 김씨를 뿌리치고 집으로 들어가자 초인종을 누르며 10여분간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관문 비밀번호를 엿본 뒤 메모까지 했다고 경찰을 밝혔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돕는 척 하며 지갑 등 소지품을 훔친 범행도 털어놨다. 

경찰은 출입문 앞에서 십여분간 머문 점과 술 취한 여성을 뒤쫓아간 점 등을 바탕으로 성폭력특별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또 경찰은 피해자 보호관으로 여경을 지정하고 임시보호 숙소를 제공하는 등 피해 여성 보호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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