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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우철 판사는 지난해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에서 발생한 30대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현장책임자 등 2명에게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연합 |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지난해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에서 발생한 30대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현장책임자와 작업자 등 2명에게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우철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장책임자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현장 작업자 B씨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에게는 24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 등도 명령했다.
앞서 남양주시 별내신도시에서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을 점검하던 조모(37)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후 3시 5분께 지하로 연결된 배관 안으로 빨려 들어가 숨졌다.
지상에 있는 쓰레기 투입구를 살피던 조씨는 밸브가 열리며 배관 안으로 120m 가량 빨려 들어갔다. 당시 119 구조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해 땅 밑으로 연결된 배관을 수색했지만 2시간 만에 찾은 조씨는 숨져있었다.
두개골 복합골절에 따른 뇌 손상으로 사인은 판명됐다.
검찰은 A씨와 B씨 등을 조사한 결과 A씨는 당시 현장을 떠나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검색하는 등 감독에 소홀했고 B씨는 작업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쓰레기를 빨아들이는 밸브를 연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작업 시작 전 피해자에게 한 번 더 주의를 주고 작업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주의 역시 사고 원인의 하나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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