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사업 법적 필수유지업무, 노조원 절반 정도 정상 근무해야
   
▲ 정부세종청사 우정사업본부 건물 [사진=우본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노동조합이 집배원 인력 증원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실제 파업이 결행돼도 우려되는 '우편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편업무는 관련법상 '필수유지업무'여서, 전체 노조원 2만 7000여 명 중 절반 수준인 1만 4000여 명은 '정상근무' 해야 하기 때문.

26일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에 따르면, 전날 우본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사상 첫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과의 극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오는 7월 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우편대란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우편사업은 법적 필수유지업무에 해당, 노조원의 절반 가량인 1만 4000여 명은 정상근무해야 한다. 따라서 우편대란 우려는 '기우'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상근무자도 법정 근무시간만 지키고 정시퇴근, 파업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돼, 우편업무도 '일부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집배업무와 택배업무 등에서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우체국 금융업무는 파업이 현실화되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본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노조와의 협상에 최선을 다해, 반드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만일의 경우, 파업이 시작되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도 "불필요하게 노조를 자극할 수도 있어, 내용을 미리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업무도 비노조원은 정상근무하고, 행정직 등 다른 직원들 중 금융업이 가능한 사람은 그 쪽으로 배치,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본은 25일 입장문을 발표, 파업 가결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남은 기간 대화를 지속해 최대한 조속히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또 "합의안 도출이 지체된다 하더라도, 필수 우정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본 노조는 올해에만 집배원 9명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면서, 합의의 전제조건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비, '정규직 집배원 2000명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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