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이투스의 댓글 조작을 주장하며 무단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스타 강사 삽자루(우형철)가 이투스에 75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투스교육이 우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75억 8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 사진=삽자루 인스타그램


이투스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전속계약을 맺은 우 씨는 2015년 5월 "회사가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경쟁 학원이나 강사를 폄하하는 글을 작성하고 검색 순위 조작 마케팅을 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면서 특정 강사 홍보·비방 목적의 댓글 조작을 형사고발하고, 다른 강사들과 '클린인강협의회'를 결성했다.

이에 이투스는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경쟁 업체와 전속계약을 맺어 강의를 제공했다"며 그해 10월 삽자루를 상대로 126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1심에서는 "이투스가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거나 다른 강사를 옹호·비난하는 게시물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우 씨에게 계약금 20억원과 위약금 70억원, 영업손실액 36억원 등 총 126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심에서는 "계약에 댓글 조작 금지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 20억을 반환하도록 했다. 다만 1심에서 정한 위약금은 지나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 총 75억 8300여만원으로 배상금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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