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소송을 청구했다.

교총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구한다"며 "학부모, 학생, 교사, 교육감 출마자와 포기자 등 2451명의 대규모 청구인단과 함께 위헌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교육감직선제는 지난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07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위헌소송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총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교육감 직선제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수학권), 교사·교원의 가르칠 권리(수업권) 또는 직업수행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평등권, 교육자·교육전문가들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 조항에 위배`,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 등 헌법적 가치 불충족`,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감 출마 제한으로 기본권 침해`, `비정치 기관장인 교육감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 방식으로 선출토록 한 잘못` 등을 위헌 근거로 제시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이번 교육감직선제 헌법소원은 정치로부터 대한민국 교육 독립을 선포하는 의미"라며 "교육감직선제는 지방자치와 민주성에만 치우친 제도로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외면,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보수진영이 패배해 헌법소원을 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0년 1기 민선교육감 선거 이후 34대 한국교총으로 취임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위헌성을 강조하며 폐지를 촉구해왔다"고 해명했다.

한편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는 2006년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될 당시에는 교육 자치의 주민참여라는 취지에서 환영했으나 최근 입장을 바꿨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교총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 이건 또 왜 갑자기...?" "교총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 어떻게까" "교총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