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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사고 내용과 관계없이 모든 기사에게 무사고 수당을 똑같이 매월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에게 위약금을 물리는 계약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30일 대법원3부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레고속관광 대표 장모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 소속 버스기사 김모 씨는 지난 2013년 10월 퇴직하면서 밀린 임금을 주지 않은 회사 대표를 고소했다. 회사는 기사들에게 매월 무사고 수당을 20만원씩 지급해왔는데, 작은 교통사고라도 발생하면 3개월 치 수당 60만원을 깎도록 계약을 맺었다. 2건의 교통사고를 냈던 김씨는 총 120만원을 덜 받았다. 김씨는 이런 약정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김씨의 주장을 인정해 회사 대표에게 벌금 30만원을 부과했다. 벌금 액수 자체는 작지만 사고가 났다고 버스 기사들의 수당을 깎는 구조가 애당초 위법임을 확인한 것이다.
법원은 무사고 수당이 일시적으로 주는 상여금이 아니라 매월 지급되는 '임금' 성격에 가깝다고 판시했다. 근로계약서에도 매월 20만원을 고정적으로 주기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버스 업계에선 기사들의 부족한 기본급을 각종 수당의 형태로 보전해주고 있다.
임금을 회사가 자의적으로 깎는 건 현행법상 불법이다. 재판부는 이런 약정이 근로기준법 20조와 43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20조는 근로자가 계약 내용을 어겼다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놓는 식의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43조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해 회사가 지각이나 실수를 이유로 월급을 삭감하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버스 기사들의 임금과 관련된 소송에서 잇따라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인천 시영운수 노동자들이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달 초에는 당일 출근한 운전기사들에게 회사가 지급한 △담뱃값 △장갑대 △음료수대 등 '일비'도 통상임금 안에 들어간다고 판시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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