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가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난 사건이 뒤늦게 공개됐다.
1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김수창 제주지검장(52·사법연수원19)은 지난 13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됐다.
| |
 |
|
| ▲ 김수창 제주지검장/사진=뉴시스 |
경찰은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만취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는 모습을 봤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그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유치장에 가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혐의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다음날 오전 풀려났다.
한편 검찰 관계자들은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평소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전했다. 현직 지방검찰청의 수장이 음란행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만약 사실로 확인될 경우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