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함바 비리' 사건 브로커 유상봉 씨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고발당한 경찰 고위 간부들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뢰 혐의로 고발당한 유현철 경기 분당경찰서장과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각각 '공소권 없음'·'무혐의' 의견으로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유 서장에 대해서는 뇌물죄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나 처벌할 수 없고, 허 청장의 경우 유씨가 뇌물을 건넨 구체적인 시기나 액수 등을 진술하지 못해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씨는 자신이 함바 운영권 수주와 사건 무마 대가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유 서장에게 1억2000만원을 건넸다며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유씨는 지난 4월에는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도 같은 내용으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원 청장은 유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유씨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함바 관련 사업 수주나 민원 해결을 청탁하면서 뒷돈을 건넨 혐의로 2010년 11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1년 12월 구속집행 정지·집행유예 등으로 석방됐다가 또 다른 혐의로 재수감되기를 반복했다.
현재 유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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