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서울 잠원동 붕괴사고 현장에서는 지난 5일 관계기관의 합동 감식 작업이 진행됐다.

합동 감식반은 지상 1, 2층 기둥과 보가 손상돼 사고가 났다는 1차 감식결과를 내놨다. 관할 구청은 관계자들을 전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건물은 오는 10일까지 철거가 완료될 계획이었고 공사 현장을 지켜 본 인근 주민들은 철거 작업을 서두르는 것 같았다는 증언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철거 전, 건물주가 관할 구청에 제출한 철거 신고서에는 지하층 철거를 위한 흙막이 계획이 없다는 등의 16가지 이유로 1차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구청 측은 2차 심사에서 지하층 지지대 보강 등 6가지 조건을 달아 철거 계획을 허가했다.

소방과 경찰 등 관계 당국은 어제 합동감식을 통해 이같은 조건들이 지켜졌는지 확인 작업을 하고, 지상 1∼2층 기둥과 보가 손상돼 사고가 났다는 1차 감식 결과를 내놨다.

서초구는 안전 조치 미흡을 이유로 건축주와 시공업체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장을 함께 둘러본 전문가는 무너진 잔해가 도로 쪽으로 쓰러진 상황을 볼 때 철거 계획이 부실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는 2017년 낙원동 붕괴사고 이후 사전심의제를 도입했지만,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데다 이를 어기더라도 처벌은 과태료 100만 원이 전부여서 안전불감증을 부채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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