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반려견을 기르는 주인들이 이달부터 다음달 말까지 거주지 시군구청에 자발적으로 의무등록해야하고 이를 어길시 9월부터는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동물보호법에 따라 생후 3개월 이상의 개들은 반려견 주인들이 거주지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반려견들은 앞으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15자리의 식별번호를 부여받고 목걸이 형태로 걸거나 마이크로 칩으로 주사하게 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 수는 전체 가구의 23.7%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할 반려견 숫자도 507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8월 말까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9월 1일부터는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11년 전인 2008년 처음 시작됐지만 의무등록이 아니어서 현재 등록된 동물은 34%에 불과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은 동물병원 등을 통해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등록해 줄 것을 권고했다.
다만 전국에 128만 마리로 파악된 반려 고양이는 의무 등록대상이 아니어서 이번에 등록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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