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지난 4일 발생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로 철거 안전 관리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 원인으로 지지대 설치 등 안전조치 미비가 지목되지만 관할 구청이 사전 심의가 끝난 뒤 사후 관리에는 허술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는 업체의 자체 안전 관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관리·감독 시스템의 한계가 한몫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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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붕괴 현장감식하는 관계자들./사진=연합뉴스 |
7일 서울시와 서초구에 따르면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는 철거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인재'로 추정된다.
철거 업체는 철거 전에 반드시 설치해야 할 지지대(잭 서포트)를 설치하지 않았고, 철거 도중에 나온 콘크리트 잔해도 치우지 않았다. 잔해물이 쌓이면 하중이 더해져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크다.
또한 건물이 도로변에 있음에도 얇은 가림막만 설치해 피해를 더욱 가중시켰다. 철거 감리가 있었지만 상주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항은 모두 사전 심의 때 지적받은 것들이었다.
서초구는 지난달 3일 1차 심의에서 △공사장 상부의 과하중을 고려한 동바리(지지대) 설치 △철거 잔재 당일 방출 △철거 감리 상주 등 16가지 보완 사항을 주문했다.
이 업체는 각 층에 잭서포트 10개씩을 설치하는 등 보완 계획을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사항들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잠원동 건물처럼 도로변에 인접한 소규모 건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철거해야 안전하지만 지하 1층 공사 중 상층부가 무너진 점으로 미뤄 조사 당국은 상층부 철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층부를 철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서초구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보완 사항을 이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은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번 잠원동 사고는 2017년 발생한 낙원동과 역삼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비슷하다. 두 사고 모두 지지대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잔해물을 건물 안에 쌓아둬 사고를 자초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되는 원인으로는 업계의 '안전불감증'과 허술한 관리·감독 제도가 꼽힌다.
철거업은 특히 안전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철거(해체) 공사업 등록기준이 취약하다 보니 영세한 비전문 업체들이 많고,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있어 주먹구구식으로 철거가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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