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교회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4살 여자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한 여중생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오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한 중학생 A(16)양에게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의 배경, 법원의 양형 조사 결과, 피해자 부모 의사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발표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가 가능하다.
상해치사죄로 기소되면 성인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는다. 하지만 소년범에게는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초과해 선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A양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정말 잘못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죄송하다"고 발언했다.
한편 A양은 검찰 구형 전 피고인 신문에서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저를 깨워 귀찮게 했다"며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계속 피해자가 반복해 잠결에 화가 나 5차례 벽에 밀쳤다"고 진술했다.
A양의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양은 지난 2월 8일 오전 5시 30분께 인천 한 교회 내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B(4)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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