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서울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자율형사립고 8곳의 자사고 지정이 9일 취소됐다.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관내 자사고 13개교에 대한 운영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국장은 이날 "중앙고 등 8개교는 운영평가 결과 자사고 지정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학교별 점수 등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박 국장은 "최고점은 80점대"라며 "평가대상 학교들 점수가 대부분 60~70점대로 편차가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지정 기준점은 70점이다. 이번에 지정 취소로 발표가 난 자사고 8개교 중 한대부고를 제외한 나머지 7개교는 지난 2014년 평가 당시 기준점을 받지 못해 지정 취소 절차가 진행된 바 있다.

   
▲ 서울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자율형사립고 8곳의 자사고 지정이 9일 취소됐다./사진=연합뉴스


시교육청은 오는 22일부터 3일간 자사고측 의견을 듣는 청문회를 개최한 후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중앙고 등 서울 8개교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총 11곳이 지정 취소 위기에 놓이게 됐다. 경기 지역에서는 안산동산고, 부산에서는 해운대고, 전북에서는 상산고가 지정 취소 결과를 받았다.

이 중 상산고의 경우 79.61점을 받아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대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주무관청인 전북교육청만 기준점을 다른 교육청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잡아 '지정 취소' 결과를 받은 상태다.

최종적인 칼자루는 교육부가 쥔다. 각 광역 시도교육청이 청문 절차를 완료한 후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하면, 교육부는 법령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심의할 계획이다.

장관 자문위인 지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이 지명한 공무원과 위촉직인 교육계 인사로 구성된다.

교육부가 지정위원회를 통해 지정 취소에 대해 어떤 최종 결론을 내리든 법정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부동의하면 해당 교육청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면 해당 자사고가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