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서울 서초구 잠원동 붕괴사고로 사망한 예비신부의 유족이 서초구청과 건물주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모(29) 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등 혐의로 이날 서초구청 담당자 3명을 포함해 건축주, 감리인, 철거업체 관계자 등 모두 7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고소의 취지는 단순히 공사 관계자뿐 아니라 담당 구청에 관리 소홀 등 사고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23분께 잠원동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지상 5층, 지하 1층짜리 건물이 붕괴하면서 쏟아져내린 건물 잔해가 그가 타고 있던 차량을 덮치면서 결국 사망했다. 이씨와 같은 차에 타고 있던 예비 신랑 황모(31) 씨도 크게 다쳤다.
한편 서초구청도 현장 안전조치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건축법 제28조에 따라 건축주, 감리인, 철거업체 관계자 등 7명에 대한 고발장을 이날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고소·고발과 별도로 건물주, 감리인, 철거업체 관계자 등의 과실치사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