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났던 70곳은 즉시 폐지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을 내년까지 모두 없앤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안산시 A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주차된 차량 사이로 뛰어나오다 지나가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없었다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사고였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주·정차가 금지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에서 불법 주차 차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남아있는 불법 노상주차장을 내년까지 모두 없애기로 한 것이다.

폐지 대상 노상주차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도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의 정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281곳(주차대수 4354대)이다.

법으로 금지돼있는데도 없어지지 않고 방치돼있던 곳들로, 지역별로는 △인천 80곳 △경기 64곳 △대구 46곳 △서울 36곳 △부산 21곳 △경남 17곳 등이다.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생기면서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유치원 정문과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 신규설치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2011년부터는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의무적으로 없애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하지만 주차 민원 등으로 폐지·이전이 이행되지 않은 곳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실태조사를 해 보호구역 안에 남아있는 불법 노상주차장을 찾아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실태조사를 벌여 불법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 2년 이내로 예외 없이 모두 폐지하거나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불법 노상주차장은 전국 57개 시‧군‧구에서 281곳이 운영중이다. 

행안부는 우선 최근 3년간(‘15~’17년)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40곳 등 70곳(1205면)은 10월말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나머지 211곳(3149면) 중 올해 말까지 59곳(845면), 내년말까지 152곳(2304면)이 순차적으로 없어진다.

행안부는 불법 노상주차장이 모두 폐기될 때까지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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