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음란행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제주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일탈 의혹을 받고 있지만 관할 검사장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지휘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사진=뉴시스

법무부 관계자는 “김수창 제주지검장을 물러나게 한 것은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하도록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이날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김수창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한편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지난 13일 밤 12시45분께 한 분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됐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