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푸드빌 로고 [사진=CJ푸드빌]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가맹점주와 금융중개인에 불리한 거래 조건을 규정한 CJ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의 불공정 약관이 자진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푸드빌 가맹계약서와 롯데오토리스 대출업무 위탁계약서를 심사, 가맹점주와 금융중개인에게 불공정한 조항을 자진해서 고치게 유도했다고 11일 밝혔다.

CJ푸드빌의 기존 약관은 가맹점주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이득액의 2배를 가맹본부에 지급하게 했으나, 공정위 조사 결과 가맹점주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만 있고, 가맹본부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항은 없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가맹점주는 가맹본부 때문에 손해를 봤을 때 그 손해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입증해야 한다는 것.

공정위는 CJ푸드빌에 이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롯데오토리스는 대출에 문제가 생기면, 금융중개인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원리금이나 비용의 반환책임을 부과하고, 지연이자를 연 29%나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약관은 대출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금융중개인이 부담케 하고, 지연이자율도 '이자제한법' 등에 따른 최고이자율(24%)을 초과해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에 금융중개인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 대출금 반환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지연이자율도 연 18%로 낮추도록 했다.

두 회사는 공정위 행정지도에 따라 약관을 자진해서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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