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12일 오전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240원) 오른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됐다. 사용자측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최저임금 동결'을 이루지 못해 아쉽다고 평가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밤샘 논의끝에 이를 의결했다.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표결을 위해 노사 양측에 최종안 제출을 요구했고, 각각 사용자위원측은 8590원(2.9% 인상), 근로자위원측은 8880원(6.8% 인상)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의 재적위원 27명(정부측 인사인 공익위원 9명·사용자위원 9명·근로자위원 9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한 끝에 1명 기권 및 '15 대 11'로 사용자측 안이 채택됐다.

당초 노사 양측은 1만원 및 8000원으로 최초안을 냈다가 9570원 및 8185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 12일 오전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240원) 오른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됐다./자료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29% 올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의 폐업 및 경영 악화를 야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소상공인 업계를 중심으로 동결론이 거세지고 여권에서는 속도조절론이 급부상했지만 정작 심의에 들어가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동결로 갈지 소폭 상승안으로 될지 미지수였다.

노사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정부측 인사 공익위원 9명의 선택이 관건이었는데, 이날 최종 표결에서 공익위원 6명이 사용자측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인상률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및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폭이다. 지난해 정했던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폭(10.9%)보다 8%p 낮다.

공익위원이기도 한 박준식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중위임금 60% 수준에 가있다"며 "그에 따라 인상률이 결정된 것이고 IMF 이후 3번째로, 높다 낮다는 의미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후 노사 양측 입장은 온도 차가 크다.

사용자위원 전원은 의결 직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10년만의 최저인상률이지만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재의 경제상황, 최근 2년간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노동존중정책 등은 완전히 거짓구호가 됐다"며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면서 거세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