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지난 4일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안에서 발견된 거동수상자는 부대 안에서 근무하는 병사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13일 “국방부조사본부가 수사단을 편성해 현장수사를 실시하던 중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거동수상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거동수상자는 당시 합동 병기탄약고 초소 인접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병사였다. 조사결과 이 병사는 초소에서 동료병사와 근무 중 “음료수를 구매하기 위해 잠깐 자판기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소지하고 있던 소총을 초소에 내려놓고 전투모와 전투조끼를 착용한 채 경계초소를 이탈했다. 자판기는 이 초소에서 200m 떨어진 생활관 건물에 위치해 있다.
이 병사는 음료수는 구매하지 못하고 초소로 복귀하다 탄약고 초소 경비병에게 목격됐으나 수하에 불응한 채 도주했다. 이후 이 병사는 동반 근무한 병사와 함께 두려운 마음에 자수하지 못하고 근무지 이탈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는 당시 거동수상자가 랜턴을 휴대하고 어두운 색 복장에 모자와 백팩을 착용했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현장 재연 등을 통해 용의자 범위를 압축, 동반 근무자로부터 “상황발생 당일 경계근무 중 관련자가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해당 병사의 자백을 받아냈다.
국방부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며 “허위 자백 관련 사항, 상급부대 보고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
▲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