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보건복지부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영양사 국가시험 때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3회까지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합격 최소 조치만 가능했을 뿐 응시 제한 규정은 별도로 없었다.

3차례 응시 제한을 받는 위반행위는 △본인이 직접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 등이다.

한편, 지난 2014년과 2017년에 각각 응시 1명이 핸드폰과 계산기를 소지했다가 당해 시험 무효 조치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