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앞으론 만 16세도 보호자 동의 없이 장기기증희망 신청이 가능해진다.
15일 보건복지부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기증희망등록 신청이 가능한 연령을 기존 '미성년자'에서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로 변경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6세 이상부터는 보호자 동의 없이 기증희망등록 신청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실제 기증을 하려면 반드시 유족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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