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과 보유기술 보호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데스크' 사업을 15일부터 시작한다.

이 사업은 기술탈취 피해를 보았지만, 법률적 지식과 인력 부족 등으로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경기도는 이날 밝혔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와 관련한 종합적 지원 사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 사업은 전문가 상담창구 운영, 기술탈취 사전 예방 지원, 기술탈취 피해기업 사후 지원 등 3개 분야로 진행된다.

전문가 상담창구는 안산 경기테크노파크 내 경기지식센터(이하 센터)에 개설되며, 현재 진행 중인 전담 변호사 및 변리사 채용 절차가 마무리되면 무료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술탈취 예방 지원 방안은 미등록 아이디어와 영업비밀에 대한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기술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술임치제도 등이다.

사후 대응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식재산권 소송보험·특허공제 가입 지원, 건당 500만원까지 심판·소송비용 지원, 계약서·기술설명자료를 바탕으로 한 기술탈취 분석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경기도는 경찰청, 중기청,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연합회 등과 협력해 행정적·형사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보호 예산' 4억원을 편성했다"며 "지식재산 기반의 선진경제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약탈적 기술탈취를 예방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센터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