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결정 주기 바꿔야"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현안 과제 56건을 전달했다.

중기중앙회는 이 중 17건이 현장건의사항이고, 나머지 39개는 서면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사항중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대책 마련'이다. 중기업계는 "양국의 정치적 상황이 국내 중소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피해를 야기할 전망인 만큼 우리 정부의 지혜로운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위해선 대・중소기업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첨단 소재·부품에 대한 납품을 보장(구매조건부 소재·부품 개발) 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국산화 전문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관련 추경편성 및 추경안 조속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 마련도 요구했다. 현재 중기업계는 부족한 인력으로 기업운영에 필요한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휴일근로를 포함한 초과근로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시 현재 대비 부족인원은 기업 평균 6.1명 가량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특별연장근로·인가연장근로 제도 개선등이 따라야 한다는 게 중기 업계의 중론이다.

최저임금에 관한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기업의 이익규모 및 부가가치는 업종별, 규모별로 차이가 존재하며 최근 2년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업종별, 규모별 편차는 더욱 커졌다. 실제 현장에서는 임금편차가 3배를 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중기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차년도 최저임금 심의과정의 비효율과 사회적 논란,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결정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하며, 심의 및 결정 주기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경제성장률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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