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합성고무 원료인 고무배합유를 석유화학 기업에 납품하면서 담합을 벌인 2개 업체가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모 석유화학 기업 A사에 TDAE 오일을 납품하면서, 총 13차례에 걸쳐 사전에 견적가격을 합의한 미창석유공업(미창)과 브리코인터내셔널(브리코) 등 2개 업체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1억 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TDAE 오일은 합성고무나 타이어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고무배합유로, 공정위에 따르면 미창과 브리코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A사에 제출할 견적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견적가격이 낮은 순으로 더 많은 물량을 배분했기에, 미창과 브리코는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면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견적가격을 담합한 것이다.

2개사는 2011년 11월 말 모임을 갖고 A사가 분기별로 견적서 제출을 요청할 때마다 1순위를 번갈아 가며 입찰하자는 기본원칙을 세우고, 매 분기에 A사의 견적가격 제출 요청 직전이나 직후에 모임을 열거나, 전화 등으로 연락하며 견적가격을 미리 정했다.

이같은 담합의 결과 총 13회의 입찰 중 미창은 5회, 브리코는 6회에 걸쳐 1순위자가 돼 A사 물량을 배분받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기업 활동과 직결되는 중간재 분야의 담합을 제재,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시장의 경쟁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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