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2일~8일 임직원과 이용자 699명 대상 설문
응답자 대부분 ‘방해 받지 않는 조용한 항공여행’ 원해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제주항공이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제주항공 임직원과 이용객 699명을 대상으로 ‘기내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제주항공은 객실승무원 344명 중 38.7%가 ‘승무원이나 다른 승객에게 시비를 걸거나 소란 행위’를 가장 매너가 없는 행동으로 꼽았다고 15일 밝혔다.

또 267명의 탑승객 중 39%(이하 중복응답)가 ‘우는 아이를 내버려 두는 행위’를 항공여행을 할 때 주의해야 할 행동 첫 번째로 선택했다. 

‘우는 아이를 내버려 두는 행위’에 대해서는 승무원 응답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26.7%를 차지했다.

객실승무원은 이어 ‘술에 취해 주사 부리기’(18%), ‘흡연’(9.8%), ‘시끄러운 대화’(6.7%)를 하지 말아야 할 일로 선택했다.

   
▲ 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제주항공 제공


탑승객은 ‘의자를 발로 차는 행위’(33.3%), ‘승무원이나 다른 승객에게 시비를 걸거나 소란 행위’(30.7%), ‘술에 취해 주사를 부리기’(25.5%) 등을 기내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꼽았다.

공항에서 근무하는 운송담당 88명의 응답자 가운데 93.2%가 ‘반말과 욕설, 무시하는 말과 행동’이라고 답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의 핵심은 같이 여행하는 동반자와 종사자에 대한 ‘배려’로 정리할 수 있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위한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항공보안법은 기내 흡연과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기내 안전에 위해를 가하면 10년 이하 징역 △타인을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폭언, 고성방가나 술을 마시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기내 흡연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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