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한 외국계 금융회사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정례회의에서 외국 금융투자업자 A사 등 6개 회사에 공매도 법규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A사는 작년 2월 소유하지 않은 삼성전자 보통주 365주를 매도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사서 갚는 투자기법으로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나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B사 역시 작년 3월 주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모비스 보통주 4200주를 공매도해 과태료 48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도 외국 금융투자업자 4곳이 롯데칠성, 유화증권, 헬릭스미스(구 바이로메드), KT&G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해 각각 3600만~48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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