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임원 등 11명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직무정지
법원 "조합장 직무대행자 선임 필요성 인정"
삼성물산 "'래미안 포레스트' 입주일정 차질 없다"
   
▲ 개포시영 재건축 아파트 '래미안 포레스트' 공사 현장./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손희연 기자]서울시 강남구청으로부터 '조합장 교체 이행'을 권고받았던 개포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과 임원들이 직무정지가처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직무정지가처분 판결에 따라 조합장과 임원들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해당 조합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15일 미디어펜이 단독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4일 개포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1명, 이사 8명, 감사 2명 등 11명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진행하면 안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해당 조합의 임원 임기가 지난 2017년 4월 9일 경 만료된 후 2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조합장과 임원들이 새 임원 선출에 필요한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조합의 정관에서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제15조 제7항)'는 조항과 관련해 임기가 만료된 임원들에 대해 후임자 선임시까지 ‘포괄적이고 무제한적’인 업무수행권을 부여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조합 이사들 및 감사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급박한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 이유가 없다"며 "다만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성은 인정돼 조합장 직무대행자 후보 물색에 시간이 필요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해 추후 별도로 결정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포시영재건축조합은 향후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고, 새로운 조합장과 임원들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강남구청은 개포시영재건축조합 조합장 교체 이행을 권고했다. 이어 개포시영재건축조합 임원 재선출 지원을 위한 내부 법률자문과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협의를 마치고 총회 일정을 잠정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해당 조합의 대의원들이 사퇴하면서 총회 개최 의견 할 수 있는 인원 100명을 채우지 못해 새 임원 선출이 미뤄졌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2016년 개포시영 등 일부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조합원 비리 등 조합 운영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당시 국토부는 조사를 마치고 개포시영, 개포주공4단지, 고덕주공2단지 등 재건축조합 3곳에 경찰 수사의뢰·조합장 교체 권고 등의 고강도 처분을 내렸다.

한편, 서울 개포시영 아파트를 재건축해 짓는 '래미안 포레스트'는 삼성물산이 시공하고, 2020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과 삼성물산은 이번 직무정지가처분 판결에도 입주 일정에는 크게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해당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문제만 생기지 않는다면 입주 일정이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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