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프로 축구단 대전시티즌이 새로 계약한 외국인선수의 에이즈 양성반응 사실을 공개하며 계약 해지를 했다. 선수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망신까지 당해 한국과 한국축구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

대전 구단은 지난 12일 "브라질 1부리그 출신의 공격수 A를 영입했다"는 새 외국인 선수 영입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A는 측면 공격수로 빠른 발을 활용한 측면 돌파와 공격 침투가 장점이다. 최근 침체되어 있는 공격에 활로가 되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A 선수에 대한 설명과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 사진=대전시티즌


그러나 대전은 하루 만에 A 영입 입장을 번복하고 "해당 선수와 계약을 해지했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로 든 것이 A의 메디컬테스트 과정에서 에이즈 양성반응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선수 영입 절차부터 엉터리였고 계약해지 과정에서 불필요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언급을 해 논란을 자초했다.

메디컬 테스트가 끝나지 않은 선수와 계약 사실을 미리 발표한 다음 뒤늦게 문제점을 발견하고 계약 해지를 한 것은 절차가 잘못됐다.

영입 발표를 하면서 이름과 출신 등 신상 공개가 이미 된 A를 계약 해지 과정에서 에이즈 보균자라는 사실를 공표한 것은 더욱 잘못됐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그렇다.  

에이즈 예방법 제7조에 따르면, 감염인을 진단한 사람 등은 감염인 동의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A의 에이즈 양성반응은 대전 구단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일 수 있는데 이를 누설한 것이다.

이번 사안은 폭스스포츠 등 해외 언론 보도를 통해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외신들이 주목하고 비판하는 부분도 바로 A의 계약 해지를 알리면서 그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까지 대전 구단이 공표했다는 점이었다.

대전이 체계적이지 못한 구단 운영으로 선수 영입 발표 하루만에 이를 번복하는 해프닝을 벌인 것도 비판받을 일인데, 밝히지 않아야 될 개인 신상까지 공개해 선수 인권에 얼마나 무관심한지 드러내 망신살이 더 크게 뻗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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