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불법 동영상 촬영과 유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측이 카카오톡 대화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 사진=더팩트


이날 최종훈 측 변호사는 증거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 측의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에 성폭행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변론했다.

정준영 측 변호사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불법 촬영과 유포에 대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집단 성폭행 혐의는 강력 부인했다. 정준영 측은 "합의에 의해 이뤄진 성관계였으며, 당시 피해자는 의식불명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특히 정준영 측은 "이번 사건의 증거로 제출된 것 중 불법 취득한 카카오톡 대화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9일 공판을 속행,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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