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9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이날 오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다”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으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고, 이는 WTO의 자유무역 원칙, 자유무역 규범, 아베 총리가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을 훼손했다. 나아가 글로벌 벨류체인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고노 외무상은 한국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아 남 대사를 초치해 “한국의 근래 판결을 이유로 해서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를 뒤엎는 일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더욱이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이다. 이런 점을 우리 대법원 판결이 지적한 것”이라며 “또 일본은 청구권협정 상 중재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로서는 일본 측이 설정한 자의적 일방적 시한에 대응할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이날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런 판결을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다”라며 “우리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측과 외교채널 통한 통상적 협의를 지속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두 국가가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 승소, 일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고, 장기간 중재 절차가 진해오디는 과정에서 양 국민간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인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모든 건설적인 제안이 열려 있는 입장이며, 일본 측에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해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일 측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본 측은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그 근거로 당초 과거사 문제로 인한 신뢰 저해를 언급했다가 이후 수출 관리상의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했고, 오늘은 또 다시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했다”고 지적하고, “일본 측의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상당히 혼란스럽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측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면담한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관련해 “아직 아무런 결정이 내려진 게 없다”면서도 “질적으로 양적으로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현안보고를 하며 지소미아를 언급,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청와대는 “일본의 경제 보복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연계돼 있지 않다”고 했지만 발언 강도가 세지고 확연히 결이 다른 얘기가 나온 것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지소미아 관련한 거듭된 질문에 "모든 옵션을 고려할 것"이라고 재차 말하며,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묻자 "알아서 해석하라"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