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연예가중계'가 성폭행 혐의를 인정한 강지환 사건의 피해자들의 구조 요청 문자 원본을 공개했다.

19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연예정보프로그램 '연예가중계'에서는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조태규·42)의 사건을 심층 취재했다.

이날 '연예가중계'는 강지환이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피해자들을 향한 추측성 댓글과 2차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을 집중 조명했다. 피해자들이 휴대전화 발신 실패로 인해 직접 112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지만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에 '연예가중계'는 직접 강지환의 자택으로 찾아갔다. 

산 중턱에 위치한 강지환의 자택은 한 이동통신사의 전화 통신에 어려움이 있었다. '연예가중계'는 "성인 남성의 걸음으로 5분 정도를 걸어 나와야 대로변이 나와 택시를 잡기도 어려웠다"고 부연했다.


   
▲ 사진=KBS2 '연예가중계' 방송 캡처


또한 '연예가중계'는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과 만나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13차례 통화 시도, 관계자 3명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절실하게 도움을 요청했던 메시지 원본을 입수했다.

피해자 측은 강지환의 회사 관계자가 합의를 종용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메시지에는 "너희 재판 나갈 때 사진 찍힐 건데 그 상처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끌다가는 너희도 보상 못 받는다", "셋이 같이 무너진다", "오늘이 골든타임" 등의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들의 소속 업체 팀장조차도 피해자들에게 "강지환은 잃을 게 없어서 무서울 게 없다. 너희가 앞으로 닥칠 일들이 더 무섭지"라고 하는 등 합의를 종용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 9일 A씨와 B씨 등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2일 오후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강지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처음에 혐의를 부인했던 강지환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저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이번 사건으로 강지환은 출연 중이던 TV조선 주말극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다. 소속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도 강지환과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