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계약직 아나운서를 해고한 MBC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 판결을 내놨다. 계약직 아나운서도 '근로자'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에 따르면 MBC는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MBC는 2012년 4월 초 계약직 아나운서인 A씨와 프리랜서 업무 위임계약(계약기간 1년)을 체결했으며, 2013년 1년을 연장했다. 이 계약이 만료된 2014년엔 A씨와 프로그램별 회당 출연료를 책정해 보수를 지급하는 출연계약을 A씨와 체결한 데 이어 2016년과 2017년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계약을 갱신했으며, 2017년 12월31일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며, 위원회는 같은해 4월 "MBC는 A씨가 수행하는 앵커 업무를 일상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지시·관여해 지휘·감독해 종속성이 인정된다"면서 부당해고로 판정, MBC 측에 구제명령을 내렸다. MBC는 이에 대해 같은해 5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MBC 측은 "A씨가 다른 아나운서들과 달리 계약에 따라 뉴스 앵커 업무만 맡았고, MBC는 사용자로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바가 없다"면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가 출퇴근·근무장소가 특정되지 않았고, 사 측이 A씨에게 타 방송사 프로그램 출연 금지를 비롯한 전속적인 노무 제공 등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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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법원 전경 /사진=미디어펜 |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앵커 업무를 하기 위해 MBC가 정한 시간에 사전 연습을 해야 했고, 사전 연습 이후 및 방송 후에도 업무 내용과 관련해 세부적인 수정 지시를 받았다는 것 등을 이유로 MBC에 종속된 근로자로 봤다.
재판부는 "방송 업무 본질 상 계약직 아나운서의 경우에도 사 측의 의견·지시를 수용해야 하므로 종속 관계여부를 판단할 때는 부가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A씨는 MBC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아나운서 직원이 수행할 업무에 대한 지시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 측은 A씨에게 퇴사 직원을 위한 감사패 제작시 도안·문구를 검토하도록 했으며, 타 프로그램의 진행자로도 나서게 했으며, 난초 관리 및 사무실에 신문을 가져다 두는 등의 일도 시켰다.
또한 △A씨가 MBC의 방송 프로그램에만 출연 가능하다는 점 △A씨의 근무 공간과 다른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공간이 구분되지 않았다는 점 △고정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점도 이같은 판단에 일조했다.
재판부는 "MBC는 계약 갱신을 거듭하면서 A씨를 2년 넘게 사용했으므로 A씨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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