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앙심 깊다고 보기 어렵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0대 남성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이 남성이 평소 온라인 ‘살상 게임’을 즐긴 것이 최종 선고에 영향을 줬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오영표 판사)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며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군에 입대하지 않은 A(23)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판시했다.

   
▲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육군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최근까지 입대를 미루며 재판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군에 입대하지 않는 점에 대해 ‘종교적 양심’을 사유로 들며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A씨 본인도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주장했다. 2016년 침례(세례의 한 형식)를 받은 점과 정기적인 집회 참석, 봉사활동 이력 등이 증거로 제시됐다.

그럼에도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일단 A씨가 최초 2015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확정통지를 받은 시점에 대학생 입영 연기를 했고 이듬해인 2016년에야 침례를 받아 신도가 된 점이 문제가 됐다.

A씨가 재판이 진행되던 최근까지도 총기를 들고 상대방과 싸우는 온라인 게임(1인칭 슈팅 게임)을 즐긴 사실도 유죄 판결의 단초를 제공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피고인(A씨)이 대학생 신분에서 1년 이상 입영 연기를 하다가 연기 기간이 끝날 무렵에 침례를 받았다”면서 “입영을 거부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면서도 폭력성 짙은 게임을 즐겨온 점을 비춰볼 때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법원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서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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