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제품에 대한 생산지 표기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합의금 230만 달러(약 23억5000만원)를 물게 됐다.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19일(현지시간)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이나 멕시코에서 만든 것처럼 보이게 해 미국 조달청(GSA)에 판매했고, 삼성은 이에 대한 벌금을 납부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미국 현지 또는 자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제조한 제품만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과 멕시코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어 미 공공기관에 납품이 가능하나, 중국은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지 않아 납품이 불가능하다.
한편 삼성전자의 이번 혐의는 전 삼성직원인 로버트 시먼스의 내부고발을 통해 드러났다. 시먼스는 과징금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받게 되나,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