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표를 사면 자동가입되는 해외여행 사고보험에 ‘해외유학’도 포함된다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A카드사와 신청인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지만, 금융위원회는 “해외유학도 해외여행에 포함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보험 약관상 ‘해외유학’ 중 사고는 ‘해외여행’ 중 사고로 볼 수 없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해외유학 중의 사고도 해외여행 중 사고에 포함되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조정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이렇다.
피보험자는 유학생으로 미국 유학중 방학을 이용하여 귀국하였다가 신학기가 시작되어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 이후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유학중인 동생을 만나고 뉴욕으로 돌아오던 중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신청인, 동 보험 가입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카드 회원책자 광고를 보고 알게 되어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은 엇갈렸다.
신청인은 당해 보험약관 면책사항에는 유학이나 연수목적을 해외여행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방학 중 일시 귀국하였다가 다시 학업의 계속을 위해 출국한 행위는 해외여행 목적의 출국에 해당되지 않고, 피보험자는 비행기 티켓에 명시된 뉴욕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버지니아주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약관상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위원회는 “당해 약관에서 ‘해외여행’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사전에서는 ‘일이나 여행목적 외국으로 가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약관상 면책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위험직종에 종사하거나 위험한 동호회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유람목적이외의 활동(유학 포함)도 ‘해외여행’ 중 사고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또한, 이 건 관련 외에 피신청인이 해외유학 중 사고를 담보하기 위해 판매중인 상품에 대해서도 ‘해외여행보험’이라는 상품명을 붙여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도 위원회는 거론했다.
한편, 당해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비행기 티켓에 명시된 여행’중의 우연한 사고를 보상대상으로 하는데, 피신청인은 동 건 사고장소가 티켓에 명시된 뉴욕이 아닌 버지니아주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 약관 조항은 티켓에 명시된 여행지를 출발하여 국내 주거지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경유지를 불문하고 최대 90일 한도까지 발생한 사고는 약관상 보험사고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의 시사점은 약관상 불명확한 해외여행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제시하였을 뿐만아니라 약관규정의 정의(주거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