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앞으로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이 표준화되며 공시 내용도 쉬운 용어로 순화돼 금융소비자들의 이해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또한 소득세가 부과되거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우 소비자가 효과를 추산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 상품 여부가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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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권역별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기존엔 홈페이지 내에서 몇단계를 거쳐야 접근이 가능했던 비교공시 시스템이 모든 금융협회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이 동일하게 배치되며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된다. 이는 금감원 '파인' 사이트와도 연계돼 비교공시 시스템 접속 수단 다양화를 꾀했다.
또한 비교공시 시스템 메인화면에 핵심정보가 '요약 화면'으로 간결하게 공시된다. 요약공시 화면을 통해 수익률과 수수료·비용, 실수령액 등 핵심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된다.
공시 내용도 쉬운 용어로 순화되며 설명 보강 등 이용 편의성이 개선된다.
금융소비자의 가입의망 조건에 따른 동종유형 상품군의 수익률 등 핵심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맞춤형 검색 기능도 도입된다.
아울러 예·적금 가입자가 만기 이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적용금리와 중도해지 예상금액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은행이 전월에 신규 취급한 대고객금리 정보도 추가 공시된다.
실적배당형 상품의 경우 최소 2개 이상 기간의 누적·연평균수익률을 공시하며, 저축성보험 상품의 경우 가입기간 별로 적립률과 수익률을 병행 공시한다.
상품별로 소득세가 부과되거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등 세금효과 등이 있는 경우 소비자가 효과를 추산할 수 있도록 요약공시 화면에 소득공제 상품 여부를 표시하고, 대출상품 부대비용도 공시항목으로 반영한다.
새로운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은 내년 1월 가동될 전망이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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