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사고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제1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잣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찰이 통일된 기준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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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제1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잣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찰이 통일된 기준을 만든다./사진=연합뉴스 |
24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1윤창호법 적용 기준은 사고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지' 여부다. 현재 매뉴얼로는 현장에 출동한 조사관이 운전자 상태나 사고경위 등을 고려해 법 적용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전방을 똑바로 바라보기 어려워하거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법을 적용한다. 혈중알코올농도 등 객관적인 적용 기준은 없다.
이처럼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하다 보니 경찰의 사고 음주운전자 처리가 피해자나 국민감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대전둔산경찰서 A 조사관은 지난 4월 24일 새벽 불법 좌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음주운전자에게 제1윤창호법의 핵심인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0%였지만, A 조사관은 운전자가 만취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사고 경위를 설명하거나 피해자를 대하는 운전자의 말투와 행동을 근거로 내린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는 "사고 후 비를 맞으며 30분 가까이 방치됐고 경찰과 119에도 내가 직접 연락했다"며 "운전자 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피해자는 A 조사관 판단에 불복해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담당 조사관이 잘못 판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법 취지에 비춰 본다면 강하게 처벌하지 못하고 피해자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처리 과정을 계기로 검찰, 법원과 협의해 전국 경찰관들이 같은 잣대로 제1윤창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이어 음주사고를 처리할 때 법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수사하도록 현장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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