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찬반투표 현대차 70.5%, 기아차 73.6%로 가결
   
▲ 현대기아자동차 양재동 사옥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노조가 결국 파업에 나설 태세다. 각종 대내외 악재로 생존을 걱정해야 할 시기에 양사 노조 모두 고통분담은커녕 회사로부터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자며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9~30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0.5%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기아차 노조 역시 30일 하루간 이뤄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3.6%가 찬성표를 던졌다. 가결 요건인 ‘재적인원의 절반’을 훌쩍 넘어서는 찬성률이다.

앞서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는 지난 22일과 24일 각각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결렬에 따른 쟁의발생은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는 게 그간의 관례였으니 양사 노조는 다음주 여름휴가를 즐기고 돌아오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기아차의 여름휴가 기간은 내달 5~9일이다. 주말까지 포함하면 3일부터 11일까지 공장을 멈춘다. 양사 노조는 공장 가동이 정상화되는 12일 구체적인 파업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쟁의체제에서도 사측이 노조 요구안을 수용하면 교섭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게 양사 노조의 입장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가뜩이나 대내외 악재가 산적한 상황에서 노조의 무리한 요구까지 들어줬다간 회사가 거덜 날 상황이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을 12만3526원 인상하고 지난해 당기순이익 1조6450원의 30%를 성과급으로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만 60세인 정년도 64~65세까지 연장하자고 했다. 기아차 역식 같은 액수의 기본급 인상과 영업이익의 30% 인상, 정년연장 등을 요구했다.

더구나 양사 노조는 올해부터는 연대 투쟁을 하기로 했다며 법원 판결을 초월하는 요구사항도 내놓았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가 승소한 기아차’와 같은 조건의 합의내용을 ‘노조가 패소한 현대차’ 조합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라는 것이다.

기아차 노조의 경우 사측이 통상임금 합의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중단한 잔업을 복원하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지금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을 억대까지 올려주거나, 인당 1000만원에 육박하는 성과급을 퍼줄 상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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