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호날두 노쇼' 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관계자 중 1명은 출국금지를 당했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5일 서울경찰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를 갖고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수사의뢰와 고발 건이 있었다"며 "관계자 1명을 출국금지 조치했고 한국프로축구연맹 및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관계자 2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출국금지 조치된 이 관계자가 누구인지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 유벤투스 내한 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의 로빈 장 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최 측의 혐의 유무를 확정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프로축구연맹이 보유한 자료도 일부 받았다"면서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 사진='더팩트' 제공


지난달 26일 이탈리아 세리에A 명문 구단 유벤투스가 방한해 K리그 올스타로 구성된 팀 K리그와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친선경기를 했다. 그러나 유벤투스의 간판스타인 호날두는 '45분 출전' 계약에도 불구, 컨디션 등을 이유로 아예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팬사인회에도 불참해 축구팬들 사이에 거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오석현 변호사(LKB파트너스)는 이 경기를 총괄한 주최사 더페스타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유벤투스 구단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수서경찰서로 배당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유벤투스 선수단이 경기장에 1시간이나 늦게 도착했고, 최소 45분 출전 계약을 했음에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은 점 등을 명시하며 유벤투스에 공식 항의했다. 그러나 유벤투스 측은 "팀 의료진에 따르면 호날두는 근육 피로 때문에 쉬어야 했다. 버스에 경찰 에스코트도 없었다. 교통체증이 매우 심했다" 등의 이유를 대며 반박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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