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대금→연금, 리모델링 후 공공임대주택 26일부터 접수
고령자 노후안정·저소득 청년층 주거안정 효과 기대
[미디어펜=손희연 기자]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를 오는 9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노후주택을 매입해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후 저소득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이 작년 말 시범 추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고령자의 노후안정과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범 추진 시 나타난 제한사항을 일부 완화했다고 전했다.

가입연령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추고 보유 주택수와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등 가입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노후보장수단으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LH 각 지역본부에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LH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입지여건, 주택 상태 및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매매계약을 진행하며 이 때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주택을 매도한 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이 매도하여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매입조건 및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과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아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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