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서울신문 경영진과 우리사주조합장 등 7명 고소
[미디어펜=홍샛별 기자]호반건설과 서울신문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호반건설은 자사에 대한 비방기사를 게재해 온 서울신문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 호반건설 본사 전경. /사진=호반건설
호반건설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울신문 경영진과 우리사주조합장 등 7명에 대해 명예훼손과 특수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호반건설은 지난 6월 25일 포스코 소유의 서울신문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3대 주주가 됐다. 이에 서울신문 경영진과 우리사주조합 등은 이를 '민간자본에 의한 언론 사유화 시도'로 규정하고,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호반건설의 도덕성과 성장과정에서의 의혹 등을 집중 취재, 최근까지 26차례에 걸쳐 신문 1~3면에 게재해왔다. 

경영진 등에 대한 무차별 비방기사가 게재되자, 호반건설은 지난달 29일 서울신문 일부 경영진 및 우리사주조합 대표 등과 공식 면담을 갖고 인수 과정 등을 설명하며 서울신문의 발전을 위한 주주간의 협조를 요청했다.

호반건설은 서울신문 측 참석자들이 이 자리에서 호반건설이 인수한 서울신문 지분 19.4% 전부를 우리사주조합에 전량 무상출연하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응하면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지분을 넘기지 않으면 비방기사를 계속 게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게 호반건설측의 설명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그동안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언론사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비방기사를 견뎌왔다"면서 "그러나 거액의 투자자산을 무상으로 넘기라는 불법적인 배임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위해 비방기사를 게재하며 협박을 지속하여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신문측은 이와 관련해 "호반건설이 매입한 서울신문 지분을 무상으로 달라고 했다는 점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제안할 게 있다'며 만남의 자리를 요청한 호반건설이 먼저 서울신문 지분에 대한 무상출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왔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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