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년간 운전해주는 자원봉사, 정치자금법상 허용 안 돼"
내달 2일 선고공판
   
▲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청은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원봉사 명목으로 기부행위가 허용되면 무제한적으로 허용돼 청렴과 기강을 무너트릴 위험이 있다'며 "자원봉사라고 봐도 1년 동안 운전해주는 자원봉사는 정치자금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검찰은 "은 사장이 운전기사 최모씨에게 기름값, 주차비, 톨게이트비, 식사비 등을 한번도 준 적이 없다"며 "진짜 운전기사를 자원봉사로 인식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은 시장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한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성남지역의 불법폭력조직 출신 사업가 이모씨가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와 임원 최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는 등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배모씨의 소개를 통해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임대 차량과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은 시장 변호인 측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운행 도움은 생계 활동을 위한 방송이나 강연을 위한 것으로 정치 활동을 위해 수수된 것도 아니다"면서 "최씨로부터도 자발적 운전을 도움받은 것이지 부정 수수라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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