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작년도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법인 숫자가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외국 법인과 페이퍼컴퍼니를 제외한 상장법인 2230곳의 2018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187곳(98.1%)이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나머지 43곳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8곳은 감사의견이 '한정'이었고 35곳은 '의견거절'을 받았다.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전년도보다 11곳(34.4%) 늘어났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6곳, 코스닥시장 31곳, 코넥스시장 6곳으로 나타났다.

비적정 의견 사유별로는 감사 범위 제한(43곳), 계속기업 불확실성(17곳), 회계기준 위반(1곳) 등의 순서를 보였다. 한 상장법인의 비적정 의견 사유가 여러 가지인 경우 중복 계산된 결과다.

금감원은 비적정 의견 상장법인의 증가 이유로 "감사인 지정기업의 증가와 엄격한 감사환경 조성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작년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강제지정한 상장법인 중 비적정 의견 비율은 10.8%로 자율 선택한 상장법인(0.9%)보다 훨씬 높게 집계됐다.

상장법인 자산규모별 비적정 비율은 1000억원 미만이 3.2%로 가장 높고 1000억~5000억원 1.8%, 2조원 이상 0.5% 등으로 나타났다. 

작년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이 기재된 상장법인은 484곳(21.8%)으로 전년보다 90곳 감소했다. 기재 건수는 709건으로 107건이 줄었다.

이들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강조사항은 수주산업 핵심감사 사항이 223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수관계자 등 중요한 거래(154건), 합병 등 영업환경·지배구조 변화(131건), 회계 변경(117건), 소송 등 중대한 불확실성(34건) 순서가 이어졌다.

강조사항은 감사의견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감사인이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을 때 감사보고서에 기재한다.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내용이 기재된 곳은 85곳(3.9%)으로 전년보다 5곳 증가했다.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상장법인은 적정 의견을 받더라도 재무·영업 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상장폐지나 비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올해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아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가 1년 유예돼 곧바로 상장이 폐지되지는 않는다.

작년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소위 '빅4' 회계법인의 감사회사 점유율은 42.7%로 전년보다 2.0%포인트 떨어졌다. 빅4 점유율은 2014년(53.4%)과 비교하면 10.7%포인트 낮아진 모습이다. 빅4 점유율을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 65.5%, 코스닥시장 32.0%, 코넥스시장 19.3% 등이다.

또 작년 회계법인별 점유율은 삼일 14.3%, 삼정 12.8%, 한영 10.8%, 안진 4.8% 등이었는데 한영만 점유율이 소폭 상승하고 다른 회계법인들의 점유율은 하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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