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고객의 돈 3억 7000만원 상당을 빼돌리고 연락이 두절됐던 SC제일은행의 전 개인자산관리사(PB) 김 모 씨가 지난 12일 인천공항에서 결국 체포됐다. SC제일은행은 피해자 이 씨에 대한 피해보상 절차에 돌입했다.

KBS는 피해자 이 모씨의 재산 약 3억 7000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한 김 씨가 지난 12일 체포됐다고 14일 보도했다. 뉴스에 따르면 김 씨는 베트남 도주 이후 약 2개월 만에 결국 자진 귀국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라 김 씨는 공항에서 곧장 체포됐다.

이후 경찰 조사는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진행됐다. 이 조사에서 김 씨는 처음에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재산을 받은 적이 아예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이 씨가 주로 현금을 직접 은행에 가져와 거래를 했기에 증거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내린 판단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이 씨가 SC제일은행에 투자하기 위해 다른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내역, 김 씨 개인계좌 내역 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돼 있는 상태였다.

결국 얼마 가지 못해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적 압박을 심하게 받았고, 다른 고객들의 손실을 메꾸기 위해 이 씨의 돈에 손을 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이 씨와의 대질 조사 역시 김 씨의 입장을 바꾸는 데 일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공은 SC제일은행에게로 넘어갔다. 이 씨의 피해보상에 대해 지금까지 은행 측은 범인 김 씨의 신병이 확보되고 경찰 조사가 끝나야만 배상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 씨의 혐의가 인정되자 비로소 SC제일은행 측은 신속하게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법적인 범위 안에서 최대한 이 씨에게 유리한 비율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사건 초기 피해자 이 씨를 탓하는 등 부적절한 대응을 했던 SC제일은행 측 관계자(지점장 등)에 대해서는 경위를 따져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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