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급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국무위원 후보자 4인과 위원장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오늘 오전 10시58분 재가되어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청문 대상에는 조국 후보자를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총 7명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다음달 2일까지 청문회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이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가 정해진 기한 내 해당 보고서를 보내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가 이 기간까지도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임명할 수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이번 개각 인사에 대해 ‘청와대가 야당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조국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상혁 후보자에 대한 공세도 강화하고 있어 검증 과정에서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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