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 영농창업자, 귀농인 등이 농지를 쉽게 빌려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사업을 개선,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0년부터 농지은행을 이용해 은퇴·고령농이 소유한 농지를 매입·임차한 뒤, 청년농 등 예비농업인에게 임대시장보다 좋은 조건으로 공급해 왔지만, 비싼 농지가격 때문에 청년들이 어려움을 느끼자 농지은행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우선 기존에는 농업인 소유 농지만 매입해 왔으나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하는 등, 농지은행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물량 확대를 위해 매입 기준을 현실화했다.

또 청년농들이 상대적으로 재배면적이 적은 밭작물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 1000㎡ 이상으로 정한 농지 임대 수탁 면적 제한도 폐지했다.

청년농과 귀농인 등은 농지은행포털에서 필요한 농지를 검색, 임차·매입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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