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의 불륜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김춘호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모(31)씨와 정모(30)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회사원 이모(33)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씨 등은 방송가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통신상 메신저를 통해 지인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재미 삼아 메시지를 작성해 송신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 PD 등 피해자에 대한 나쁜 감정을 일부러 표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적절하지 않은 관계를 맺어 방송국에서 퇴출당할 처지에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이상, 이씨 등의 행위는 피해자들을 비웃고 헐뜯는 비방의 목적 아래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며 "폄하하는 표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 그 내용이 사실인지에 관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 사진='더팩트' 제공


방송작가 이씨와 정씨는 다른 방송작가로부터 들은 소문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15일 나 PD 등에 대한 허위 불륜설을 작성·유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원 이씨는 정씨가 퍼뜨린 소위 '지라시'를 받아 소셜미디어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나영석 PD와 정유미는 tvN '윤식당' 시리즈로 호흡을 맞췄다. 불륜설이 제기됐을 당시 정유미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 부인했으며, 루머의 최초 작성 및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피의자들은 올해 2월 입건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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